임대차계약 신고란?
부동산 계약(전세 및 월세 포함)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 필수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에 따른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의 건물), ② 수도권(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 ③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 신고 서류 및 방법
신고 서류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계약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교부 받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와 부동산이 위치한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계약을 갱신해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 입금증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대료가 바뀌지 않고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차신고 유형
임대차계약 신고에는 3종류가 있습니다. 신규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경우 외에도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임대 시작 전 해제된 건 모두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① 신규 및 갱신신고: 모든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② 변경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가 변경된 건
③ 해제신고: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는 2021년 6월 시행하였지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가 오랜 기간 유예되었습니다.
과태료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30일 이내 잊지말고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지만,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구간 | 3개월 이하 지연 | 6개월 이하 지연 | 1년 이하 지연 | 2년 이하 지연 | 2년 초과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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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억 ~ 3억원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3억 ~ 5억원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5억원 초과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 거짓 신고 시 과태료는 계약금액, 지연기간에 차등없이 최대 100만원이기 때문에 절대 임대차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자주하는 질문들
✅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상태라도 임대차계약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다면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 계도 기간 종료 전 계약한 경우에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