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계약시스템1 전세사기 방지와 비용 절약이 가능한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시스템이란?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없이 온라인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계약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종이 계약 방식에서는 계약 내용이 위·변조되거나 불법 중개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나 불법 중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전자계약시스템 장점부동산 .. 부동산 2025. 2. 2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