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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신혼부부 결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받기 필수서류

머니위키.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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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

  • 대상: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 기준)한 부부
  • 공제: 신랑 50만원, 신부 50만원 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주의사항: 생애 1회만 공제 적용 (초혼, 재혼 모두 가능), 이월공제 불가

세액공제 필수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꿀 같은 신혼,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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