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신혼부부 결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받기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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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공제
- 대상: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 기준)한 부부
- 공제: 신랑 50만원, 신부 50만원 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 주의사항: 생애 1회만 공제 적용 (초혼, 재혼 모두 가능), 이월공제 불가
세액공제 필수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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