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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시 환급 받기

머니위키. 2025.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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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매년 부담하는 대출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해당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란?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해당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의미하며, 이자만 상환하신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 반전세 보증금 대출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는?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대출 상환액이 1000만원이라면, 40%인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00만 원을 상환했더라도, 공제 한도는 400만원이기 때문에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세율이 인하되면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미 적용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500만원 적용시

위 이미지의 경우, 연봉 6천만원인 근로자가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적용했을 때 얼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는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500만원인 경우, 약 33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개인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공제 필수 요건

공제 대상자 요건

해당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주택 요건

대출을 통해 임차한 주택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의 규모는 주택법 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제한되며, 도시 지역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읍이나 면과 같은 비도시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이 기준은 일반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만약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각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 규모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이 있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요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 시점과 대출금 이체 방식에 있어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입주일 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해당 기간 외에 대출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금은 임차인(즉, 대출 신청자)이 직접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이 임차인 본인 계좌를 거쳐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증빙 서류

연말정산 시 다음 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 불가능한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가능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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