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절약하는 방법 전략 세우기
최근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은행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면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3년이 지나면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기존 1.43%에서 평균 0.56%(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3억원의 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전액 상환하면 약 280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약 116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이러한 인하 조치는 2024년 2월 10일 이후 신규 대출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국민은행에서 3억원을 30년 만기, 금리 4%로 대출받고 1년 뒤에 상환한다고 가정해보면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5년 2월 기준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8%)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1.43% 적용 시 : (3억원-(143만원 × 12개월) × 1.43% × (24개월 / 36개월) = 약 270만원
- 인하된 기준(0.56%) 적용 시 : (3억원-(143만원 × 12개월) × 0.56% × (24개월 / 36개월) = 약 110만원
따라서 기존 대비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인해 약 160만원이 절감될 예정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절감 방법
면제혜택 상품 찾기
각 금융사 별 차이가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율을 50% 면제해주거나, 전체를 면제하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도상환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이후 상환하기
대부분의 은행이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상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하게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를 몇만원 아끼고 수수료를 수백만원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율 비교하기
금융기관마다, 상품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대출 계약 전 상품별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대출을 받을 상품과 은행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유주택자도 대환 대출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 정리 (0) | 2025.02.26 |
---|---|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의 주요 혜택과 신청 자격, 무주택자 예외 인정 조건 (0) | 2025.02.26 |
전세사기 방지와 비용 절약이 가능한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0) | 2025.02.24 |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한도 서류 총정리 (0) | 2025.02.12 |
수도권 아파트 매매 매수비용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국민주택채권 (0) | 2025.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