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한도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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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이자를 상환하면 조건 충족 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기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원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
-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자
특히, 공동명의의 경우 각자의 부담액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며,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가능 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
-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대출
-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
- 만기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대출
원리금(원금+이자)가 모두 소득공제 금액으로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과는 다르게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 방식 및 조건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상환기간이 길수록, 거치식보다 비거치식일수록 공제 한도가 더 높습니다.
조건 | 한도액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800만원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6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 2,000만원 |
공제 필요 서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서류들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여부 확인)
- 대출이자상환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권 확인)
- 기준 시가 확인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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